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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월세 30만원 혹은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건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된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 지자체를 통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郡)
제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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