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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뉴스365-221128>18세

by dlforms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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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5급/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교정, 보험 직군, 직렬은

현재와 같이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시험 요건도 완화되어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릅니다.

 

한편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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